[보도자료 / 정보성 세무 아티클 (광고 포함)] 기사 송출일: 2026년 8월 5일

부동산 임대 및 중개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와 권리금 정산

작성자: 이민우 회계사 (정평세무컨설팅)
TAX PRESS RELEASE
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중개업 사업자를 위한 상가 임대차 부가가치세 월세 계산과 상가 권리금 양도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무 가이드
상가·오피스 건물 임대사업자 및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'월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'와 상가 양도·양수 시 거래되는 '권리금의 기타소득 8.8% 원천징수 정산'이 종합소득세·법인세 세무 리스크를 방어하는 핵심입니다. 상가 임대차 세무 수칙과 권리금 정산 절차를 정밀 설명합니다.

1. 상가 임대차 월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및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(정기예금 이자율 적용) 신고

상가 및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월세 공급가액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급해야 합니다. 또한,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'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'를 계산 및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, 임대인과 임차인 중 부담 주체를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.

2. 상가 권리금(영업권 무형자산) 양도·양수 거래 시 기타소득 8.8% 원천징수 및 매입세액공제

상가 임차권 양도 시 수수되는 권리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(필요경비 60% 차감 적용)에 해당합니다.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(신규 임차인)은 권리금 총액의 8.8%(소득세 8% + 지방소득세 0.8%)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·납부한 후, 남은 차액을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 양도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양수인이 권리금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받고 자산 감가상각(5년)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
정평세무컨설팅은 상가/오피스 건물 임대인, 오피스텔 임대사업자, 공인중개사사무소,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법인 및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부동산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가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자동 산정, 권리금 기타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, 중개보수 현금영수증 자발적 발급 크로스체크를 원스톱 지원합니다. 부동산 임대 및 중개 사업장의 임대차 거래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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